추가 조정대상지역(11월20일 시행)
■ 추가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 김포시 (통진읍, 월곶, 하성, 대곶면은 제외) •부산광역시 :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 수성구 ■ 추가 지정 이유 ▶ 김포시 :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부산 :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해운대구 :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 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인접한 수영, 동래, 연제, 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입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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