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낸 사람은 연간 4000~6000명 수준이다. 한 해 사망자가 약 30만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상속자 중에서도 2% 이내만 부담하는 일종의 부유세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3~4년간 서울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강남권에서는 한 채에 20~30억 원대 아파트가 즐비하고, 강북권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는 정부가 초고가주택으로 설정한 시세 15억 원을 훌쩍 넘는다.
■ 상속세 예시
자산, 가구원 수 등 상속세 납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가상의 납세자를 설정했다. 별도 소득 없이 공적연금으로 생활하며, 자녀가 2명인 중산층을 가정했다. 금융자산 규모는 강남권 1억 원, 비강남권 5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59㎡에 살았다면 3년 전엔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당시 시세가 8억 5000만 원으로 공제 한도를 넘지 않아서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최근 시세(14억 5000만 원)를 반영하면 상속세 5571만 원이 부과된다. 배우자가 없거나 동시 사망한 경우 자년들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약 2억 2698만 원에 달한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전용 59㎡도 3년 전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최근 시세를 반영하면 배우자 생존 시 6125만 원, 배우자가 없을 때는 2억 4444만 원 상속세가 부과된다.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전용 84㎡는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세 부담액이 7593만 원에서 3배 이상 증가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대 6억 8676만 원의 상속세가 예상된다.
▶ 대치동 선경 아파트 전용 124㎡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때는 3억 9298만 원, 배우자가 없을 때는9억 5836만 원의 상속세액이 산출됐다.
■ 상속세 납부 기준
▶ 주택 상속세는 공시 가격이 아닌 시세가 과세표준이며 물납이 허용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부과된다.
▶ 집을 팔 때 상속세와 별도로 매수액과 매도액의 차이를 과표로 하는 양도소득세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 전문가 의견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한국 세무 학회장)
☞"상속세 부과 대상이 중상층으로 확대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특히 1 주택자는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때문에 강제로 주택을 팔거나 이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대책 방안으로 "최근 시세 상승을 고려해 주택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1주택자 사망 시 배우자는 추후 자녀 세대에 물려줄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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