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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 30일부터 시행되는 대출규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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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 해가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1. 30일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문: 연봉 1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억 원이 있어요.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없나요?

 

답: 한도가 줄어듭니다.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가 40%로 제한된다. 현재 은행들은 DSR를 통상 7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주담대 5억 원을 금리 연 2.7%,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면 현재 신용대출로 1억 5000만 원은 충분히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SR가 40%로 제한되면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문: 기존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 다음 달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DSR 규제를 적용받나요?

 

: 안 받음. 30일 이전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을 재약정할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일부터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아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 시행 전에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30일 이후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도 DSR 40%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문: 부부가 각각 90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 

     되나요?

 

답: 회수 안됨.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 별로 적용됩니다. 아내가 1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뒤 남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대출금 회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신용대출 규모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까다로원 이런 사례를 걸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 수차례 신용대출을 받아 총 1억 2000만 원을 빌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나요?

 

답: 아니다. 대출별로 약정 체결이 지난 부분만 회수해 갑니다. 30일부터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30일 이후 빌린 각 대출에 대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내에 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문: 신용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대출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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