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법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때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거주 규정을 담은 법안이 다음 달 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되기에 내년 3월 중순 전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법률 개정 현황
☞ 18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 법률 개정 내용 및 의도
☞ 개정안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기 위해 2년간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자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입니다. 재건축 단지 중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들은 법 시행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이런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실거주 의무 예외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은 분양공고 당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예외로 인정
☞ 임대기간이 끝난 뒤 한 달 내 입주했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해외나 지방에서 근무해 실거주 의무를 지킬 수 없는 경우
■ 법 시행일
☞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입니다. 다음달 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입니다.
■ 재건축 추진중인 사업장
☞ 서울 개포동·일원동 일대 개포지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공아파트와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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