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0.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법(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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