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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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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차주단위 DSR 적용확대, 비주담대 규제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시자으이 자금흐름을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한 투기수요 대신 실수요 쪽으로 전환해 나가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별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 차주 단위 DSR을 확대 시행하면 대출한도가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로,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갭투자 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차원에서 미래소득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대출한도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나요?

   ▶차주의 급여 수준, 연령,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 비주택담보대출도 규제한다고 하는데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비주담대 규제는 느슨한 규제를 악용해서 과도환 LTV를 적용하거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취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내규 등에 근거해 합리적인 수준의 LTV가 적용되었던 통상적인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 실수요의 경우는 주거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주단위 DSR 확대 도입 등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행위 등은 제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청년층(만 39세이하) 신혼부부 대상 40년 초장기모기지 주택가격이나 소득요건은 기존 정책 모기지와 동일한가요..?

   ▶초장기모기지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에게 약정만기의 선택권을 더 넑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나 소득 등의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농민이나 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대출을 보다 편리한 가계대출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대책으로 어려움이 커지지 않을까요..?

   ▶농어업인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구분 없이, 가계 비주담대로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민·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실태를 감안할 때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제도변화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되거나 가계대출 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자대출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가계 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유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케이스가 해당되나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자금대출로서 사실상의 사업자대출이지만 가계대출로 취급했던 경우를 말합니다.

      ①농지, 임야, 양식장 등을 담보로 하는 농민, 어민, 임업인 등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②영세 음식점, 도소매업 등 사업영위를 위한 상가담보대출

      ③월 고정수입, 노후자금 마련 목적으로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업 영위를 위한 담보대출 등이 있음

  

    -이러한 대출들을 본질적 성격에 맞게 사업자 대출로 유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취급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조치를 병행·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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