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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소비자보호법 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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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권익 향상 계기

   ▶10여 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마침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이 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2~3년간 금융권에 이어졌던 불완전 판매 문제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 이튿날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금소법 감독규정이 의결됐다. 금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 주요내용

   ▶6대 판매 규제 의무화: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행위·부당권유·과징광고 금지   

   ▶사후제재 강화

      위반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판매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 과태료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에 기준 마련 의무 신설

   ▶신설되는 소비자 권리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도입(대출은 14일, 보장성 상품은 15일, 투자 상품은 9일 이내 행사),

      불완전 판매에 대한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소송 및 분쟁 시 자료 열람 요구권


■ 금융사 "상품판매 위축" 우려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판매시스템을 바꾸는데 한창이다. 금융사들은 판매 직원들의 '몸 사리기'가 나타나고, 규정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되면 청약철회 기간 이후 기준가를 정할 수 있는 주가연계펀드(ELF)는 당장 판매가 어려워진다"며 "최근 주가 상승으로 판매가 늘어난 주식형 펀드도 상품 판매 프로세스가 강화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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