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3~7월을 제외하면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착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
■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역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능
■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2021/01/05 - [생활상식] - 2020 연말정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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