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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의 증여시 비과세 방법 ■ 다주택자가 증여로 1주택 돼도 '2년 보유' 해야 비과세 ▶올해 1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을 팔 때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이 마지막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해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증여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시엔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라고만 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2월 17일 이후로는 주택의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와 용도 변경으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비.. 더보기
부부의 현명한 청약 전략~ ■ 비규제 지역에선 부부 각각 청약해 2채 당첨 가능! ▶세대를 분리한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동시에 아파트 청약을 넣어 둘 다 당첨될 수 있을까..? 정답은 '상황별로 다르다' 이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등 종류에 따라 두 채 당첨이 인정되거나 한 채만 인정되거나 둘 다 취소될 수도 있다.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은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겹치는지 혹은 날짜가 다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 상황별 청약 전략 ▶우선 청약 신청할 단지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속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규제지역에선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간편하다. '부부는 하나다'의 원칙이다. ▶같은 단지라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1순위)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둘 다 당첨 됐을 경우 특별공급.. 더보기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Q&A 1.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되입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①신고의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②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③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④신고관청: 시군구청→(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⑤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시행 일정 ▶'21년 4월 19일'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신고 대상 지역 범위 확대 ※시범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2,3동 / 세종특.. 더보기
공공주택 복합사업 Q&A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에 땅을 가진 토지주가 주택(아파트)을 우선 공급 받는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나..? ▶주택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전매제한 의무가 없어진다. 또 우선공급 주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 ■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소형 주택 2개를 받을수 있나..? ▶일반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의 총액 또는 사업 전 보유했던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가 클 경우엔 1+1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로 받는 1주택은 면적 60㎡ 이하 이여야 한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중대형 주택(면적 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가능함. 현재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의거 85㎡를 초과하는 면적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한다. ■ .. 더보기
부동산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 신고제 개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 하위법령 주요내용 ①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등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신고금액은..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모든것 ■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조합이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금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또는 소형주택 소유)세대주인 주민 20인 이상이 설립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주택건설대지와 무관한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모아 그 토지 및 주택을 모두 매수하여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토지확보 및 개발허가 승인 등의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 더보기
해외부동산 보유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현지서 세금 냈다면 세액공제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 각 단계별로 국내에서도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물건별 2억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땐 이듬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에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나 제3자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자금을 증여받은 시점의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증여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뒤 신고 필증을 갖고 은행에 .. 더보기
절세를 위해선 법인사업자가 유리! ■ 개인사업자 분석 ▶개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단순하고, 의사결정을 자유롭고 신속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개업이 가능하고, 폐업 시엔 폐업등록과 부가세 신고를 마치면 된다. 소득에 대한 별도의 배분이 필요 없다. 회사가 번 돈에서 비용을 차감한 모든 소득이 본인 소득이 된다. 소득이 해당 연도의 개인소득세로 과세돼 6~45% 가량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는 세금이 많아지고 세부담 없이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도 없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시엔 개인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다. 자본 조달에 있어서 법인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 ■ 법인사업자 분석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폐업 시에도 별도의 법인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 사업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