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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에 땅을 가진 토지주가 주택(아파트)을 우선 공급 받는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나..?
▶주택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전매제한 의무가 없어진다. 또 우선공급 주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
■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소형 주택 2개를 받을수 있나..?
▶일반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의 총액 또는 사업 전 보유했던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가 클 경우엔 1+1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로 받는 1주택은 면적 60㎡ 이하 이여야 한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중대형 주택(면적 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가능함. 현재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의거 85㎡를 초과하는 면적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한다.
■ 지난 2월 5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상속이나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가..?
▶이 경우엔 우선공급을 받는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이다. 그러면 사업 후 기존 토지주에게 건물 소유권만 주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 일정 비율로 지어지는 공공자가 주택의 경우만 공공이 토지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상가와 주택 중 선택할 수 있다.
■ 공공이 시행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사업 초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이나 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주요사항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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