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분석
▶개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단순하고, 의사결정을 자유롭고 신속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개업이 가능하고, 폐업 시엔 폐업등록과 부가세 신고를 마치면 된다. 소득에 대한 별도의 배분이 필요 없다. 회사가 번 돈에서 비용을 차감한 모든 소득이 본인 소득이 된다. 소득이 해당 연도의 개인소득세로 과세돼 6~45% 가량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는 세금이 많아지고 세부담 없이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도 없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시엔 개인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다. 자본 조달에 있어서 법인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
■ 법인사업자 분석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폐업 시에도 별도의 법인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법인 소득이다. 소득 세율은 10~20%다. 세후소득에 대해선 법인의 유보자금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 법인 소득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 급여나 주주의 배당으로만 가져갈 수 있다. 이때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다시 과세된다.
▶즉 회사 소득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저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유보해 놓을 수 있다. 이는 향후 법인의 투자 자금 원천이 된다. 개인에 비해 저율의 세금만 부담하고, 남은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연속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가 주주 구성원으로 참여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별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자본조달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보단 법인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자금흐름 등이 중요하다. 1인 개인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가 산정된다. 법인 대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돼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산정된다.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통해 세 부담을 줄여보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2%로 올랐다. 양도 시엔 법인세율에 20%가 중과된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모든것 (0) | 2021.04.14 |
---|---|
해외부동산 보유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1.04.14 |
가점 낮은 미혼 1인가구의 청약 전략!! (0) | 2021.04.12 |
재개발 '지분 쪼개기' 막는다. (0) | 2021.04.12 |
계약금 분납시 양도세 감면 기준일..? (0) | 202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