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정청약 모르고 구입한 분양권 구제길 열리다!

728x90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2.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내용

   ▶개정안은 주택 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기본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 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구매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소명하면 그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청약 서류 조작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와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재량껏 판단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이나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앞으로는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되면 이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 등을 구입했다고 소명한 2차, 3차 구매자는 구제해 준다.


■ 개정안 시행일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거 사례에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전문가 의견

   ▶국토부 관계자는 "마린시티 사건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법원에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 "선의의 ㅏ제3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최초 불법행위자는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5 - [부동산] - 올해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알아보자

 

올해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알아보자

■ 민영주택, 연 1억 소득 있어도 특공 신청 가능!   ▶우선 올해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물량이 70%로 줄어들고 일반공급 물량이 30%로 확대됩니다. 우선공급은 소득 기준

psychometry.tistory.com

2021/02/02 - [부동산] - 청약 당첨! 부적격 취소 극복하기~

 

청약 당첨! 부적격 취소 극복하기~

■ 청약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돼 당첨을 취소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체 당첨자의 9.8%가 부적격으로

psychometry.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