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주택, 연 1억 소득 있어도 특공 신청 가능!
▶우선 올해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물량이 70%로 줄어들고 일반공급 물량이 30%로 확대됩니다. 우선공급은 소득 기준이 그대로지만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이 분양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 맞벌이 160%로 올렸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는 3인 이하의 가구 월 788만 원(세전기준), 160%는 월 889만 원입니다.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이 1억 668만 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2020/12/28 - [부동산]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완화~
■ 공공분양 신청기준은 3인 기준 월 788만 원
▶공공분양주택은 일반물량(30%)에 한해 소득 요건이 130%(3인 이하 월 731만 원), 맞벌이 부부는 140%로 완화됩니다. 우선물량 70%는 종전과 같이 100%(3인이하 월563만원), 맞벌이부부는 120% 이하(3인 이하 월 675만 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물량은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일반공급을 신청한 사람들을 함께 추첨합니다. 소득 요건이 높은 사람도 공공분양주택의 신청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요건이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확대됩니다.
■ 생애최초 특공 소득도 부부합산 월 889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낮아집니다. 현재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은 각각 소득 100%, 130%를 적용 중인데 전체 배정 물량의 30%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은 130%, 민영주택은 160%로 완화됩니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확대했는데 여기에 더해 배정물량의 30%에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 당첨자, 최소 2년 이상 의무거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공공택지는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인 주택은 5년,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과됩니다.
▶민간택지는 의무거주 기간이 2~3년입니다.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입니다.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월 19일 이후 모집공고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만큼 청약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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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 [부동산] - 분양가 상한제란..?
■ 전매행위 위반 시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올해부터 전매행위를 위반할 경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를 알선한 사람 역시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실거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사업자가 입주예정일을 예정보다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주 지정기간도 최소 45일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입주 지정기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00가구 이상일 경우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은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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