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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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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연 1억 소득 있어도 특공 신청 가능!

   ▶우선 올해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물량이 70%로 줄어들고 일반공급 물량이 30%로 확대됩니다. 우선공급은 소득 기준이 그대로지만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이 분양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 맞벌이 160%로 올렸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는 3인 이하의 가구 월 788만 원(세전기준), 160%는 월 889만 원입니다.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이 1억 668만 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2020/12/28 - [부동산]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완화~

■ 특별공급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월소득 상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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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청기준은 3인 기준 월 788만 원

   ▶공공분양주택은 일반물량(30%)에 한해 소득 요건이 130%(3인 이하 월 731만 원), 맞벌이 부부는 140%로 완화됩니다. 우선물량 70%는 종전과 같이 100%(3인이하 월563만원), 맞벌이부부는 120% 이하(3인 이하 월 675만 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물량은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일반공급을 신청한 사람들을 함께 추첨합니다. 소득 요건이 높은 사람도 공공분양주택의 신청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요건이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확대됩니다.


생애최초 특공 소득도 부부합산 월 889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낮아집니다. 현재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은 각각 소득 100%, 130%를 적용 중인데 전체 배정 물량의 30%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은 130%, 민영주택은 160%로 완화됩니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확대했는데 여기에 더해 배정물량의 30%에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당첨자, 최소 2년 이상 의무거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공공택지는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인 주택은 5년,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과됩니다.

 

   ▶민간택지는 의무거주 기간이 2~3년입니다.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입니다.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월 19일 이후 모집공고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만큼 청약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2020/11/28 - [부동산] -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기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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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 [부동산]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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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위반 시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올해부터 전매행위를 위반할 경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를 알선한 사람 역시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실거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사업자가 입주예정일을 예정보다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주 지정기간도 최소 45일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입주 지정기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00가구 이상일 경우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은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분산합니다.

 


2020/12/07 - [부동산] - 주택 청약 전략~!!

 

주택 청약 전략~!!

■해당 지역 거주기간 지역마다 차이   ▶주택에 청약할 때는 자신의 현 거주지를 고려해 이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 주택 청약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기타 지역 거주자'라는 자격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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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부동산] - '로또 청약'을 위한 세가지 전략

 

'로또 청약'을 위한 세가지 전략

■ 무주택자 가운데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을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점이 낮아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1) 계약포기 '무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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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부동산] - 청약 가점제에 대해 알아보자

 

청약 가점제에 대해 알아보자

  ■ 당첨자 선정 방법   ▶아파트 마련의 첫걸음은 청약이다.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써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민간 걸설사가 짓는 민영주택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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