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첫 광역철도
▶대구·경북권을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철도가 2023년 개통됩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철도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 연건에 맞는 광역 교토 망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첫 시도가 주모됩니다.
▶5일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과 경북구미·칠곡~대구~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지난달 31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 설명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에 운영 중인 일반철도 선로를 개량해 전동차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구미~사곡~왜관~서대구~대구~동대구~경산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61.8㎞ 구간에 정거장 7곳이 설치됩니다.
▶총사업비는 혼잡시간대에는 15분, 비혼잡 시간대에는 20분 간격으로 하루 편도 61회 운행합니다. 올해 착공과 동시에 전동차량 제작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친 후 종합시험운전을 통해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광역철도사업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힙니다. 현재는 광역철도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집중돼 있어 그동안 지역 광역철도 활성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역시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검토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대구·경북권역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특히 서대구역은 광역철도 외에 KTX 고속철도 및 대구 산업선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허브 역사로 계획돼 향후 지역의 교통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별 광역철도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논산~청주공항 구간의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에서도 보다 용이하게 광역철도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광역철도 법률 한계와 개선 방향
▶현재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구간이 수도권(서울시청 또는 강남역)·부산 울산권(부산시청 또는 울산시청)·대구권(대구시청)·광주권(광주시청)·대전권(대전시청)에 포함되고 각 구분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여야 광역철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기준이 특정 지점으로부터 거리등으로만 한정돼 지역 수요에 맞춰 광역철도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광역철도를 짓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균형발전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학 현재 애매하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영되는 철도로만 돼 있는 광역철도의 역할, 개념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또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주체 ○운영기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광역철도 운임체계 ○광역철도 활성화 방안 및 기타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전문가 의견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공단)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지자체는 차량 소유와 운영 손실금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 분담을 확립해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각균 형 발전 측면에서 현재 계획된 충청권 광역철도 등을 포함해 수요가 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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