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월소득 상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각 신청자의 월소득은 전년도의 세전 급여명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정부는 지난 10월 특별공급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유형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월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월소득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완화된 월소득 요건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내년을 기준으로 민영주택은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40%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160%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LH(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도시생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수에 따른 소득 기준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이 매년 전년도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 공고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2인 가구는 약 437만원, 3인 가구는 약 563만 원, 4인 가구는 약 622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무자녀 신혼부부일 경우 외벌이 가정은 월소득이 613만 원(437만 원의 140%) 이하, 맞벌이 가정은 701만 원(437만 원의 160%)을 넘지 않으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기혼자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공공주택은 13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점
▶육아나 가사 등의 사유로 휴직했다고 하더라도 정상 근무한 기간의 월급이 월평균 소득으로 집계됩니다. 전년도에 한 달이라도 정상 근무한 달이 있으면 월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전년도에 퇴직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상여금, 성과급 등과 같은 비정기적 급여에 대해서는 과세항목인 경우 월소득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같은 과세항목이어도 퇴직금과 연금은 월소득 계산에서 빠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로 신고됐을 경우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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