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기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거주의무기간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간, 80%이상·100%미만이면 3년간 거주해야 한다.
■ 개정안 시행 시기..?
▶이번 시행령은 내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 개정안 주요 내용
▶보유·거주 기간 및 주변 시세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책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LH(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전매제한 주택을 매입할 때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경우 LH가 이를 매입한다. 현재는 단순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만 매입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받은 사람의 보유·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매입 금액을 책정하게 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 강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린다.
▶조합 총회시 온라인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택조합 총회 의결권을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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