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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3차 재난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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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 원재난지원금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

   ▶다음 달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다음달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1일부터 현금 지원 사업이 개시된다. 수혜 대상은 총 580만 명으로, 자영업자·특수형태 고용자(특고)·프리랜서·택시기사 등 다양한 계층이 받게 된다.

 

■ 버팀목 자금 수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으로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이 이뤄진 업종과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집합 금지 11개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28만 80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영업이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81만 명이 대상입니다.

 

편의점은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을 비롯해 개인 옷가게 등 영업 제한·금지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매출이 지난해 대비 올해 감소했고 연매출이 4억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난 9월과 마찬가지로 개인택시 기사 16만 명에 대해서도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총 지급 대상은 175만 2000명입니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임차료 등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경감뿐 아니라 영업 중단·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조건에만 맞는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9월에 지급한 '새 희망자금'과 동일합니다. 정부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속 지급 대상을 확인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라면 1월 11일 이후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링크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설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한 수 바로 다음날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1월 부가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뤄지며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새 희망자금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실시합니다. 역시 부각 가치세 신고 이후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혜택은 없나요?

   ▶정부는 피해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금리 1.9%의 임차료 대출을,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2~4% 금리의 융자자금을 공급합니다.

 

■ 자영업 아닌 특고(특수형태 고용자), 프리랜서는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특고와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 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 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 명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들은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택시 기사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승객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50만 원씩 지급합니다.(개인택시만 자영업자에 속해 100만 원 받게 됩니다.)

 

택시 기사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체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 신청하고 법인에 전체 금액을 지급하면 회사에서 택시기사별로 일괄 배분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요?

   ▶정부가 내년 1월 6일 사업공고를 내고 기존 수혜자와 신규 대상자들에게 6~8일 안내 문자 발송하며 6~11일 온라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5일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기는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구직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주나요?

   ▶아닙니다. 우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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