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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21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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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재산에 대한 소득세

   ▶2022부터는 '비트코인'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의 양도 소득 및 대여 소득이 '기타 소득' 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기타 소득의 공제액인 250만 원에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도 자산! 이젠 세금 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 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에 부부가 각자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방법과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도 1세대 1 주택자처럼 공제받을 수 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한편, 이를 공제를 받은 후 임대료를 다시 올리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복직 공제 확대

   ▶육아휴직 복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인건비 지급액의 10%(중견기업 5%)를 공제해왔으나, 내년부터는 30%(중견기업 15%)로 확대되어 육아 휴직자의 보다 원활한 복직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극복'을 위한 법인세 개정

   ▶내년부터는 법인 결손금을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 기준금액 변동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은 연매출액 3,000만 원에 4,8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평균 117만 원,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평균 59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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