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대출 지역 제한 완화
▶내년부터 다른 동네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쉬어진다. 예를들어 기존에 충남 공주지역 신협을 이용하던 사람이 대전·세종·충남지역 신협 어디서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협 대출 구역이 넓어지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서민 금융기관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출 구역 확대다. 지금까지 신협은 전국을 226개 시·군·구로 나눠 대출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에 사는 조합원은 강서구에 있는 신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신협이 영업 구역 외 다름 지역에서도 대출할 수는 있지만 전체 대출액의 3분의 1로 제한돼 있었다. 이 같은 한계로 신협 수신액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대출은 늘리기가 어려웠다.
▶내년 1월부터 신협 대출 구역이 전국 10개 권역 단위로 나뉜다.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로 구분된다. 조합원은 각 지역 단위에 속한 신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협이 다른 권역에 대출을 내주는 건 전체 대출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대출 구역이 넓어지는 대신 신협은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규제 등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은 대출을 실행할 때 차주의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출 목적·규모·기간 등을 심사해야 한다. 대출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찾 신용 상태를 점검할 의무도 생긴다. 영업 구역 확대는 신협의 숙원사업이었다.
■ 향후 전망
▶신협 관계자는 "다른 업권과 신협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대출자가 많아지면 신협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협 대출 구역이 넓어지면서 지방서민금융기관 간 경쟁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 구역이 대부분 겹치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은 긴장하는 모양새다. 저축은행은 전국을 6개, 새마을금고는 9개로 각각 나눠 영업한다. 자치구나 시 단위에서만 영업하던 신협이 대출 지역을 넓히면서 새롭게 경쟁자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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