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 Q&A

728x90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Q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 올해 12월 중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어떻게 변경 되나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Q3. 그럼 2020년 12월 10일 당일 계약이 만료되거나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2월 10일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12월 10일 계약이 최초 계약되어 2022년 12월 10일에 만료되는 경우는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Q4.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Q5. 임대인이 법 시행 이전에 제삼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어떤가요?

    ▶법 시행(7월 31일) 이전에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Q6.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Q7.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Q8.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9.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Q10.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요?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무조건 2년 거주해야 하나요?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언제든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발생합니다.

 

Q12.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시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0/11/13 - [부동산] -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에 의한 분쟁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에 의한 분쟁

●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 거절 시 2년간 집 매각 못함   ☞ 사례 : 대전에 사는 임대인 A씨는 7월 임차인 B 씨와 전세 2억 3,500만 원을 3억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psychometry.tistory.com

2020/10/25 - [부동산] -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1. 개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 주요내용 2-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2

psychometry.tistory.com

2020/11/15 - [부동산] - "전세퇴거위로금" 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퇴거위로금" 에 대해 알아보자

1. 등장배경 ▶ 전세 퇴거 위로금은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새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등장했다. 이 법에서는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전세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

psychometry.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