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Q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 올해 12월 중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어떻게 변경 되나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Q3. 그럼 2020년 12월 10일 당일 계약이 만료되거나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2월 10일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12월 10일 계약이 최초 계약되어 2022년 12월 10일에 만료되는 경우는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Q4.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Q5. 임대인이 법 시행 이전에 제삼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어떤가요?
▶법 시행(7월 31일) 이전에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Q6.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Q7.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Q8.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9.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Q10.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요?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무조건 2년 거주해야 하나요?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언제든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발생합니다.
Q12.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시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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