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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장배경
▶ 전세 퇴거 위로금은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새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등장했다. 이 법에서는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전세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전세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1~6개월 남았을 때 "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문제는 전세 세입자가 사는 집을 실거주하기 위해 사들일 때 발생한다. 급매로 나온 집을 사거나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 "방을 못 빼겠다"고 버티는 전세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기에 세입자에게 퇴거위로금을 주고 내보냄.
2. 문제점
▶ 위와같이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사가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 간에 수천만원의 현금이 오가 탈세 등이 우려된다.
▶ 자녀를 보유 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이고, 계약 기간이 끝날 때 퇴거 위로금 형태로 현금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음.
3. 최근 사례
▶ 홍남기 부총리는 보유하던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전세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짐.
4. 정부 대책 방안
▶ 정부는 "전세 퇴거 위로금"을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방향을 잡음.
5. 과세 제외 사항
▶ 전세 퇴거 위로금이 집주인의 계약 파기에 의해 생긴 세입자의 손해액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면 그 금액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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