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구입해 전세를 주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근처에 전세로 거주하려고 합니다. A 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7월10일 이후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 됩니다.
■ 전세대출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나요?
▶아래 3가지 경우 모두 해당하는 불가피한 수요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1.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2. 시,군간 이동할 경우(서울시, 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3.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지 대출보증 허용
■ 규행 시행 전부터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 중이었던 무주택자 B 씨,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되나요?
▶아닙니다.
규제 시행일 7월 10일 전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 만기 후에는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로 기존 전세대출은 연장이 제한됩니다.
(기존 전세 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해 이용 중인 C 씨,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되나요?
▶회수됩니다.
규제 시행일(7월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한 후 투기,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다만,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가 나간 후 실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금 회수를 미뤄줍니다.
■ D 씨는 규제 시행일 이후 투기,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E 씨가 투기,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살 때에는 3억 원 이하였는데 이후 가격이 올라 3억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용 및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7월 10일 이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규제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규제 위반으로 대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또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1. 기한이익 상실 시점부터 연 체차 주로 등록 ☞ (신용등급 불이익, 대출한도 감소 등)
2. 연체 3개월 등 경과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 (금융권 대출 이용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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