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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황별 전세자금대출회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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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구입해 전세를 주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근처에 전세로 거주하려고 합니다. A 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7월10일 이후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 됩니다.


전세대출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나요?

   ▶아래 3가지 경우 모두 해당하는 불가피한 수요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1.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2. 시,군간 이동할 경우(서울시, 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3.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지 대출보증 허용


규행 시행 전부터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 중이었던 무주택자 B 씨,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되나요?

   ▶아닙니다.

규제 시행일 7월 10일 전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 만기 후에는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로 기존 전세대출은 연장이 제한됩니다.

(기존 전세 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해 이용 중인 C 씨,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되나요?

   ▶회수됩니다.

규제 시행일(7월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한 후 투기,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다만,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가 나간 후 실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금 회수를 미뤄줍니다.


■ D 씨는 규제 시행일 이후 투기,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E 씨가 투기,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살 때에는 3억 원 이하였는데 이후 가격이 올라 3억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용 및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7월 10일 이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규제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규제 위반으로 대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또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1. 기한이익 상실 시점부터 연 체차 주로 등록 ☞ (신용등급 불이익, 대출한도 감소 등)

 

2. 연체 3개월 등 경과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 (금융권 대출 이용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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