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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개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장기간 거주하면서 집값을 나눠 내는 제도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자 3040세대를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처음 입주 할 때 분양가의 20~40% 정도의 일정 지분만 내고, 나머지는 거주하면서 점차 지분을 늘려가 궁극적으로 100% 취득하게 하는 방식이다.
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종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분양과 임대 후 분양 두가지 모델이 있다.
> 공공분양은 입주 후에 즉시 치초 지분을 취득하고, 잔여기간 동안 지분을 적립하는 것
(분양가 20~25% 납부, 최초 개인 지분 취득 > 4년마다 10~15%씩 납부 > 20~30년간 최종 100%)
> 임대 후 분양은 임대주택 형식으로 초기 8년 동안 거주하고, 잔여기간 동안 지분을 취득하는 것
(8년 임대 > 분양가의 20~40% 납부, 개인 지분 취득 > 4년마다 12~20%씩 납부 > 12~22년간 최종 100%)
3.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신청 자격
>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맞벌이 160%) 이하
> 부동산 총합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2,746만 원 이하
가점제가 없고 100% 추점제로 운영됩니다.~
4.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계획
> 2028년까지 서울 내 유휴부지 등에 1.7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과 입주자 선정방식은 추후에 발표 예정.
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투기 제한 방안
> 투기 제한을 위해 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기간이 설정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처분할 수 있으나 처분 시점에 취득하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라 수분양자와 공공이 시세차익을 나누게 된다. 때문에 20~30년 동안 지분을 모두 취득해야 온전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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