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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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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 별내동), 하남, 화성(동탄 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정동시 예정지역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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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 안(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산면 가재월·사암·미평·좌향·두창·맹리), 광주(초월, 곤지암읍, 도척·퇴촌 남종·남한산성면),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전 지역 (강화·웅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 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 추가 조정대상지역(11월 20일 시행)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월곶, 하성, 대곶면은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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