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와 고지세액은..?
▶ 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 4천 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입니다.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 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 원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세액 증가 원인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의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 및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합니다.
※ 20년도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9억 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
▷시가 9~15억 원 66→69%, 15~30억 원 67→75%, 30억원 이상 69→80%로 상향
※18년 종부세법 개편으로 19년부터 연 5% P씩 상향, 19년 85%, 20년 90% 적용
■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부담은..?
▶2 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천 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 원을 부담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천 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
■ 장기보유나 고령자의 세액공제는?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1세대 1 주택자(단독명의) 세액공제 : ①+②합산 최대 70% 한도(21년 80%)
①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 10~30%, 21년 20~40%)+②장기보유공제(5년 이상: 20%~50%)
※2 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주택 보유자는 전년도 기준 "재산세+종부세"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
■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가격(1월 기준) 및 종부세 세액
A아파트 시가 13.5억, B아파트 시가 14.5억 / D아파트 시가 24.2억, E아파트 시가 32.5억
▶ A·B 아파트 보유: 1 주택자는각각 3~8만 원, 10~34만 원 부과
▶ D·E 아파트(초고가 아파트)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174만 원, 561만 원까지세부담 경감
▶ 참고로 20년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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