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택지비 :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땅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 + 택지가산비>
*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기본형건축비 : 건설 건축 공사에 드는 총비용 가운데 택지비와 각종 가산 비용을 제외한 비용,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분양가 사정 시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1.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과거 2007년~ 2014년 사이에 시행이 되었던 제도로 2014년 이후로는 공공택지에 한해 적용 되었으나,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구하는 정부가 지난해 2019년 11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7월 28일 까지로 연장되었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7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됨.
*공공택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말한다. 토지수용권을 동원해
조성하기 때문에 민간 업체가 사들여 개발하는 택지보다 공급가가 낮다.
*토지수용권 : 정부가 사유지를 필요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광진,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경기 : 광명시 >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 > 장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 중앙동, 부림동, 별양동, 원문동, 주암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됨.
2-1.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도입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만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위해 제도가 적용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5년 범위 내 거주의무 도입함.
이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됨.
2-2.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기간은>>> 인근 시세 이상은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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