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폭넓게 보장하는 '금소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분량이 방대하고 규제가 깐깐한 탓에 일선 영업현장에서 금소법 적응에 애를 먹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과거에 없던 낯선 권리들이 주어졌다. 금융권 전체를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는 금소법이 대체 무엇이고, 소비자는 어떤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개별 금융법에 따라 금융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했다. 금소법은 기존 금융법에서 일부 상품에 적용하던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
■ 금융사가 지켜야 하는 영업규제 핵심은
▶이른바 '6대 판매원칙'을 지켜야 한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를 뜻한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한다.
■ 개인별로 적합한 상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금융사는 소비자와 면담, 질문 등을 통해 거래 목적, 재산 상황, 가입 경험 등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도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에게 신설된 권리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업자가 주요 영업 행위 규제를 어기고 상품을 팔면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사가 보관 중인 거래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열람요구권' 등이 생겼다.
■ 청약철회권은 뭔가
▶홈쇼핑으로 산 물건을 반품하듯 금융상품 가입 후 아무런 불이익 없이 무를 수 있다. 과거 일부 보험상품과 투자자문 상품에 한정됐던 청약철회권의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점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나
▶철회 가능 기간은 금융상품마다 다르다. 보장성 상품(보험)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돌아오는 기간 이내, 투자성 상품(펀드·신탁 등)과 금융상품자문계약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대출·신용카드 등)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를수 있다.
■ 위법계약해지권은 뭔가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원칙을 어겼다면 소비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기간은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 법 위반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한 계약해지요구서를 금융사에 보내면 된다.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도 있다.
■ 자료열람요구권은 무엇인가
▶금융사에는 업무 관련 자료를 최대 30년 동안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 소송 등을 준비할 목적으로 자료 열람을 요구하면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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