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시세 90%까지 분양가 책정 가능
▶주택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의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90%까지 책정이 가능해지면서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던 이른바 '로또청약'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주택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HUG는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심사는 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현재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과 거의 동일하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와 경기도 대부분, 지방 아파트 일반분양가가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제점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과거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들 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잇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임.
▶분양가는 높아지는데 대출 규제는 여전하다는 점도 무주택자의 시름을 더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줄였다.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를 20% 축소했다. 신용대출을 통한 집값 조달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규제가 강화됐다.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경우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청약을 포기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게 된다.
▶분양가를 시세의 90%로 분양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 뿐 아니라 옵션비를 포함하면 시세 100%로 분양받을 가능성도 있게 됨.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의 분양가가 시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기존 주택의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며 이는 시세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 분양가 심사 적용 지역과 제외 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된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광진,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 하남, 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 이다.
■ 전문가 의견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변 시세의 90%까지 상한이 허용되면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집마련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수도권과 부산, 대구를 비롯한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올라, 분양가를 통제받는 서울 주요지역과 분양가 역전 현상이 일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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