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거래 피하고 부동산·중개업 확인
▶복비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공인중개소를 통해 집을 구하되, 중개업자 자격증이 있는지, 적법한지,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운영하는지 등 서류를 통해 꼭 확인
■ 등기부등본, 계약서 상의 명의 확인
▶계약 전에 건물의 집주인이 계약서 상의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면, 부동산 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발급해 줍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 일자가 계약 시기와 일치하는지, 등본 상의 명의와 계약서 상의 명의가 동일한 인물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번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집에 빚(융자)이 있는지 확인
▶융자가 반드시 없어야 하는건 아니지만 채무가 많다면 가능한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측정된 매매 기준가의 40% 이하 정도로 있으면 보통 안전하다고 봅니다.
■ 확정일자 꼭 받고 전입신고 가능한 곳으로..
▶간혹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는 주인들도 많은데 이런 곳은 건물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집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가 없어서 보증금 등을 못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등에 의해 건물이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임차인으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으로 보금자리를 선택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하기
▶계약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못 올 경우라도 중개업자가 주인 본인의 위임장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부동산 끼지 말고 계약 하기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지역별로 서로 연합해서 매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상대 부동산 매물을 다른쪽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는 수수료를 일정비율 나누어 갖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두 개 업체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관계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시 과실 혹은 문제 발생 소지의 책임 문제로 인해 해결이 엄청 복잡해 집니다.
■ 잔금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에 계좌이체
▶간혹 집주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잔금을 치룰때 부동산을 통해서 보내라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집주인의 통장에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0/11/04 - [생활상식] - 사기 예방 십계명!!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명, 시흥 지구에 관한 Q&A (0) | 2021.02.26 |
---|---|
현금부자만 유리해지는 '로또청약' (0) | 2021.02.23 |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계획 주요내용 (0) | 2021.02.17 |
'로또청약' 사라진다! (0) | 2021.02.14 |
근린생활시설 피해주의보!! (0) | 2021.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