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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못받는 '현금청산'
▶앞으로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집을 잘못 구매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2월 4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나 주택이 공공 주도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포함되면 투기여부와 관계없이 우선공급권(입주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 매입 후 예기치 않게 사업 구역에 포함되면 현금청산을 당한다는 뜻이기에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규제를 시행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사업 후보지로 꼽히는 모든 지역에서 "거래절벽'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이날 이후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계약일 기준)하면 주택·상가 등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 기준이 보통 정비사업과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 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일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2·4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시점을 '대책 발표일'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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