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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의 문제점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상업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이다. 정부는 근린생활시설을 원칙적으로 '주거 용도'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가능하다. 모순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1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1층에 2세대씩 4층짜리 공동주택을 만든다면 이 건물에는 총 8대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4층 중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만들면 사정이 달라진다. 근린생활시설은 면적 200㎡(약 60평)당 1대의 주차공간만 마련하면 되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처럼 만들고 취사시설을 붙여 집으로 팔기 시작했다. 이후 집을 매매한 사람들은 지자체 단속 과정에서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이 사라졌기에 근린생활시설 빌라로 내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꼼짝없이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건축주나 공인중개사는 어떤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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