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금융 제도
▶증권 거래율 인하(1월) : 코스피 주식 매도 거래세 0.1%→0.08%
▶ISA계좌 주식 투자 허용(1월) : 소득없는 주부 등도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
▶맹견보호자 책임보험 의무화(2월) :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월) : 제대로 설명 않고 금융상품 팔면 전체 판매액 최대 50%까지 과징금
▶주택연금 가입 범위 확대(12월) : 가입 가능 주택의 가격 상환을 공시가 9억 원으로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허용
▶신용평가 기준 등급제→점수제로 전환, 카드 발급은 680점 이상(1월)
▶카드 포인트 일괄 계좌이체 시스템 가동(1월) : 여러 카드 포인트 한 번에 현금화 가능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2월) :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포함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7월) : 틀린 계좌번호 입력해 잘못 보낸 돈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받아줌
■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1월): 시간당 8590원에서 8720원으로 1.5% 인상
▶병사 월급 인상(1월): 전년보다 12.5% 인상, 병장은 60만 8500원
▶증권거래세율 인하(1월): 코스피 주식 매도 거래세 0.1%→0.08%
▶신문구독료 소득공제(1월): 종이신문 구독료의 30% 소득공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월): 스마트폰으로 소득금액 증명서 등 서류 발급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1학년도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라벨 제거 후 일반 플라스틱과 따로 배출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5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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