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 주택을 임차한지 3개월이 경과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차입시 임대차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시 1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 소유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분에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추가로 취득한주택을 포함해서 12월 31일 현재 2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판매목적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판매 목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포함해서 계산하므로 12월 31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20년도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1주택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인해 2 주택 상태였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해서 12월 31일 현재 1 주택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그렇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 입주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 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 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준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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