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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8일(금) 00:00시부터 효력 발생
▶부산 9곳: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 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 중·남구
▶파주
▶천안 2곳: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이상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
■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함.
■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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