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하자보수 규정 강화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건설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24일부터다.
■ 개정안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유 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전유 부분은 소유자 전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뜻한다.
▶공사 여건상 자재와 인력 수급이 곤란 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를 마쳐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 안정상 심각한 위험과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방법 등도 마련했다. 품질점검단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 분양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등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에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전문가 의견
▶김경한 국토부 주택건설 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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