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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청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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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거주기간 지역마다 차이

   ▶주택에 청약할 때는 자신의 현 거주지를 고려해 이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 주택 청약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기타 지역 거주자'라는 자격 요건이 있다. 각 분양 주택은 지역 주민을 배려하고 외부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해당 지역의 범위와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해당지역과 기타 지역

   ▶해당 지역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을 의미한다. 예컨대 서울은 시 전체가 해당 지역이다.

 

   ▶기타 지역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과 인접한 광역을 뜻한다. 서울의 기타 지역은 인천·경기 등 수도권이다. 지방광역시의 기타지역은 해당 도시 인근의 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광주의 기타지역은 전남이다. 부산과 울산, 대전, 세종은 인근 도뿐만 아니라 인근 광역시까지 기타 지역에 포함한다.


■ 해당 지역 거주 여부

  ▶해당 지역 거주 여부는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이날 이전에 전입신고가 돼 있기만 하면 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의무거주기간이 발생한다.

 

  ▶경기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년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도 원래는 해당 지역 자격을 얻기 위한 의무거주기간이 1년이었는데, 지난 4월 법이 바뀌면서 2년으로 늘어났다.

 

  ▶이달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하려면 최소한 2018년 12월부터는 서울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 청약 배정 방식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요건을 미리 갖추는 게 사실상 필수적이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기타 지역 청약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가령 100가구 규모 아파트가 청약을 받았을 때 해당지역 거주자 80명만 신청 했다면, 나머지 20가구는 기타지역 청약자 중 당첨자를 뽑는다.

 

  ▶한 가지 특이한 경우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66만㎡이상 대규모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물량의 30%를 해당 지역 거주자 나머지 70%를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한다. 이때 해당지역 자격을 얻기 위한 의무 거주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 주택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청약을 신청하면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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