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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적으면 대출받기 더 힘들어지다.
▶정부가 대출자의 전체 빚과 소득을 파악해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고 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기타 대출 등 거의 모든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부채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임을 감안하면 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셈이다.
▶기준은 현행 40%가 유력하다.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총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40~42% 수준에서 적용한다"며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은 '약탈적 대출'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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