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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직계 존·비속 2년 거주시 인정
▶재건축 아파트 수요자의 가족이 2년간 실거주 해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재건축 단지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일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재건축 '분양대상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원래 개정안에서 말하는 분양대상자는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고 해석 해 왔다"며 "국회가 이를 법에 명시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조합이 결성돼 분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입주권을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 이후 조합을 설립한 재건축 단지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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