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부담도 늘면서, 법인 명의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과 매매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볼게요~
■ 법인등기부 확인
▶가장 먼저 대표자에게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법인 등기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별도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도 법인인감과 대표자 등의 도장을 모두 찍는 것이 좋고,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법인등기부에 나온 정확한 정보와 함께 대표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금 등을 입금하는 때에도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차후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여야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매대금의 반환 등 문제가 간명해집니다.
▶법인 직원이 매매 현장에 나오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서류와 신분증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해당 직원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공인중개사의 검토와 설명이 있겠지만 간혹 거래 당사자가 서류 확인 등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세를 놓는 과정에서 대리권이 없는 직원 등이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종중 재산 거래 시
▶종중 재산은 종중원들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정관이나 규약이 없다면 적법한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매수인도 매도인인 종중이 위와 같은 과정을 밟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간, 규약, 회의록, 종중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중과 마찬가지로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매도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종중이나 교회 등 비법인 사단의 물건을 매수하는 데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가 없는 경우였다면, 매수인은 원 소유자인 종중과 교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소송 등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당사자의 확정 등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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