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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통한 2주택.. 비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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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상속받게 된 경우에도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법상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비과세를 위한 방법을 알아볼게요~

 

   ▶주택 처분 기준

     ☞비과세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상속 시점(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에 이미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것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여부

     ☞상속시점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특례는 동일 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항상 동일 세대로 취급합니다.

 


 

   ▶예시

  한세대남편 명의 주택 한 채, 부인 명의 주택 한 채가 있다고 가정 시. 부인이 남편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향후 자기 명의의 집(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부부와 따로 살고 있는 자녀가 남편 명의의 주택을 100% 지분으로 상속받도록 하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속 후 지분 비율에 대한 고민 없이 법정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쪼개서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상속인들 간에 지분으로 나눠서 보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유언이 있다면 유언 내용에 따라,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다면 상속인 간 협의 분할에 의해 지분이 나뉩니다.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 순위

     ☞민법상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받습니다.

    

     ☞1순위와 2순위 상속자가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받을 때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의 가산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는 경우 각자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은 1.5대 1대 1로 정해집니다.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 여부

      ☞상속주택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경우 이 주택을 누구 소유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세법에서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같을 경우에는 해당 상속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집으로 봅니다. 지분 비율도 같고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도 없다면 상속인 중 최연장자 소유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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