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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실거주 규제 피함
▶1983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5단지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약 2년 만에 조합설립 절차를 마쳤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포동·일원동 일대 주공 아파트들이 잇따라 조합 설립에 나서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이날 주공 5단지 재건축 추진위에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 추진위는 지난 10월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아파트 6개동, 940가구인 주공 5단지는재건축 후 1307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주공 5단지가 조합 설립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2년 실거주 의무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년 3월 중순 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공 5단지 관계자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인가 등 남은 절차를 추진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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