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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Q&A 모든것 (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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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청약에 대한 궁금증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정지역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①세대주

  ②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④거주지 기준 면적별, 지역별 통장 예치금 충당

  ⑤과거 5년 내 청약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조정지역은 일반공급에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한가요?

  ☞세대주만 일반공급에서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그 외는 2순위 청약입니다.

 

▶조정지역은 특별공급에서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한가요?

  ☞세대주=노부모 특공(통장 2년), 생애최초 특공(통장2년)

  ☞세대주, 세대원 = 신혼부부 특공(통장 6개월), 다자녀 특공(통장6개월)

 

▶1 주택자는 청약 당첨되기 힘든가요? 청약 당첨 방식이 궁금합니다.

  ☞조정지역은 전용면적 85㎡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추첨제 물량 중 75%는 무주택자끼리 추첨, 남은 25%는 위 무주택자 중 탈락자와 1 주택 처분서약자끼리 추첨, 이후 남은 물량이 있을 시 1주택 처분 미 서약자와 다주택자까지 기회가 가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1순위라도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다름, 즉 경쟁률 발생하는 곳은 유택자가 당첨되기 어려움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인지 보는 기준은?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두 개의 처리 일자가 다른 경우 먼저 처리된

  ☞분양권 :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 매매 : 매매대금 환납일

 

▶33세에 혼인신고하고 35세이면 무주택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청약 신청자 기준만 30세 이후부터 기간 선정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따라서 만 30세 이후부터 기간 산정하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만 30세 이후부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

 

18년 12월 이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맞나요?

  ☞18. 12. 11. 이전 공급계약 체결하거나 매수한 분양권은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8월 입주 분양권(18.12.11 이전) 하나 있는데요, 등기 치고 나면 청약 시 무주택인가요?

  ☞18.12.11 이전 분양권이라도 등기 치시면 이후부터는 청약 시 유주택

 

오피스텔의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 시 무주택, 세법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신고 시 주택수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이나 모집공고일 다음날 주택을 1호 매입하여 잔금까지 치르면 청약시 무주택이 제한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모집공고일 다음날 다른 주택의 잔금을 치러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무주택에 영향 없음

 

▶입주자 공고일 전에 분양권 1개 있던 것을 전매했으면 무주택인가요?

  ☞, 무주택 기준은 입주자 공고일이므로 공고일 이전 전매했으면 무주택입니다. (단 입주자 공고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했으면 전매한 것이 아니므로 유주택)

 



▶청약 시 세대주 요건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인지 전일인가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세대주를 변경

 

▶청약 시 예치금 충당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인지 전일인가요?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당(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청약 시 주소지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인가요?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

 

▶청약 시 예치금은 청약지역 기준인가요? 본인 거주지 기준인가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할 수 있나요?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능, 계약 체결 이후 부부 공공 명의로 변경은 가능

 

▶청약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통장 사용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을 당첨일부터 수도권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없음

 

▶청약 부적격 당첨자 경우 다른 세대원도 청약 제한이 적용되나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제한, 소명하고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 세대원에게는 제한 조치 해당 ×

 

청약 추첨제 당첨자인데 가점제 오류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나요?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가점 점수를 잘못 입력하였다 하여 부적격자에 해당 안 함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청약통장 재사용 여부는?

  ☞포기했더라도 이미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관리되므로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

 

예비 당첨자가 포기 시 청약통장 재사용 여부는?

  ☞예비 당첨자가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기 전 포기 시에는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그러나 동·호수 추첨 참가 후 포기 시에는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능

 

▶조정지역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

 

가점제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가 속한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제한 하나요?

  ☞세대원 전원 적용, 즉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19. 09. 20. 이후 가점제 당첨된 분부터 적용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했으나 공급물량보다 신청자가 적어 미달로 당첨된 경우 가점제 당첨자인가요?

  ☞청약 신청자가 적어 미달된 경우, 가점제로 신청했어도 가점제 당첨자에 해당하지 않아 향후 가점제 재당첨 제한 해당 안됨.

 

부적격 당첨자도 나중에 예비당첨자 진행 후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때 계약할 수 있나요?

  ☞불가능

 

가점제 당첨 후 포기 시 가점제 재당첨 제한에 걸리나요?

  ☞가점제 당첨 후 포기 시 2년간 가점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특별공급 재당첨이 가능한가요?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공급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재당첨 불가능

 

미분양된 주택을 계약한 경우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되나요?

  ☞미분양 선착순 당첨은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미적용

     ※ 미분양 분양권은 청약 시 무주택, 미계약 분양권은 청약 시 유주택

 

19년에 비조정지역에 분양권 추첨제 당첨이 되었는데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나요?

  ☞과거 당첨된 주택이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고, 현재 청약하려는 주택이 위와 동일하다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재당첨 제한은 없으나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으므로 조정지역 1순위는 안됩니다.  

 

결혼 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을 때 특별공급을 받고 결혼 후 추가 특별공급이 가능한가요?

  ☞결혼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 1 주택 원칙에 따라 추가 특별공급은 불가능

 



특별공급 당첨 후 포기하면 특공은 다시 신청 못 하나요?

  ☞네. 이미 특공 사용에 해당합니다.

 

▶1순위 신청을 두 개 아파트 단지가 같이하는데 둘 다 넣어도 되나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므로 둘 다 가능합니다.

  단 조정지역은 선당 첨 인정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을 남편 통장으로 넣었는데, 일반공급에 남편과 제가 같이 1순위 넣을 수 있나요?

  ☞특별공급은 세대주 세대원 중 1명만 가능하고,

     일반공급 1순위도 세대주 1명만 다 넣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 선당 첨 인정합니다.

 

▶두 개 아파트 단지에 청약 신청자 1인이 둘 다 당첨되면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고, 먼저 발표 나서 당첨된 것만 인정됩니다.

 

▶2개의 주택단지에 중복 청약하여 A단지에서는 당첨, B단지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A단지 당첨 일과 B단지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일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주택은 계약 체결 가능, B주택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는 참가할 수 없음

 

특공 넣고 1순위도 넣을 수 있나요?

  ☞네.청약 신청자 1인이 특공 신청 후 1순위도 신청 가능합니다. 둘 중에 선당 첨 인정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 가점 점수 잘못 기입하면 부적격인가요?

  ☞가점제로 당첨 시에는 당연히 부적격이나, 추첨제로 당첨시에는 주택 유무 여부만 정확하다면 가점 오류로 인한 부적격 없습니다.

 

▶가점제로 넣고 떨어지면 추첨제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가점제 추첨제 따로 선택해서 할 수 있나요?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기에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신랑이 가점제로 당첨된 적이 있는데, 아내인 제가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나요?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 모두 가점제 당첨 시 2년간 가점제 제한,

     따라서 세대주는 추첨제 가능

 

▶제 청약으로 신혼 특공으로 당첨되었고 배우자 청약통장으로 다른 단지 청약 시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되었는지 체크해야 하나요? 특공은 가점인가요?

  ☞특별공급은 가점제 당첨이 아니므로 가점제 당첨이 아니라고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아버님이 세대 주시고 남편이랑 저랑 세대원입니다. 제 통장을 신청 시 세대원은 1순위 자격 안 되나요? 부양가족은 남편 1명만 해당하나요?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남편 1명만 해당합니다.

 

▶아내가 청약 시 남편과 아기 1명이 있으면 부양가족 수는 몇 명인가요?

  ☞2명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청약할 때도 부양가족 수는 2명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태아도 포함되나요?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배우자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배우자는 서로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이 부양가족 인정입니다.

    ※ 남편 청약 시 = 부양가족 아내 1명 / 아내 청약 시 = 부양가족 남편 1명  

 

▶제가 세대주이고 아버지하고 동생과 같이 3년 이상 거주 중인데 부양가족은 몇 명인가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하며, 직계존속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1명입니다.

 



▶1 주택자가 주택 처분 서약으로 넣어도 가점은 입력해야 하나요?

   ☞과거 2년간 가점제 당첨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입력하는 겁니다. 1 주택자로 무주택기간 점수만 0점인 것이고,통장 가입기간 점수, 부양가족 점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 엄마와 제가 아파트 1채씩 2채가 있습니다. 청약 시 처분 서약 가능한가요?

  ☞처분 서약은 1 주택자만 가능합니다 2 주택자로 청약해야 합니다.

 

▶주택 처분 서약 꼭 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택 처분 서약 선택은 자유롭게 하면 되나 처분 서약을 해야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전용 60㎡이하 소형 저가주택이 있는데, 무주택 청약 가능한지, 당첨된다면 주택 처분 서약 안 해도 되나요?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이하 공시 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을 딱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해당

  ☞1순위 일반청약만 적용, 특별공급 신청 때는 적용되지 않음

  ☞무주택이니 청약 시 주택 처분 서약 안 함.

 

▶1 주택 처분 서약 후 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로 처분 완료, 처분기한 전에 언제든지 처분 가능

  ☞미완료 시 공급계약 해지

  ☞기존 주택 처분 후에 다른 주택 취득 가능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해당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나요?

  ☞전매 가능한 분양권인 경우, 전매하더라도 처분 서약한 주택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주택 처분 서약 후 계약하지 않거나 가점제 당첨 시 주택 처분 안됨.

 

▶주택 처분 서약은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한가요?

  ☞주택 처분 서약은 청약 신청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가능

 

▶1 주택 처분 서약 후 당첨된 분양권을 매도하여도 주택 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전매 가능한 분양권인 경우, 1 주택을 처분 하겠다는 서약을 조건으로 분양권에 당첨 된 것이므로 분양권 매도와 상관없이 1주택 처분 서약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세대주 자녀는 무주택인가요?

  ☞자녀들의 독립을 위한 특례조항으로서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세대주 자녀는 무주택으로 청약 가능

단 부모님 한분만 주택을 소유해도 부모님 두 분에 대한 부양가족 가점 없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유주택

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한 다른 특별공급 가능

 

신혼부부 특공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소득기준에 충족한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로 분류되며   

동일 순위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거자 자녀가 많은 수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특공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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