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추가 조정대상지역(11월20일 시행)

728x90

추가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 김포시 
(통진읍, 월곶, 하성, 대곶면은 제외)

   
부산광역시 :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 수성구

 

 


■ 추가 지정 이유

    ▶ 김포시 :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부산 :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해운대구 :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 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인접한 수영, 동래, 연제, 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입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합니다.

 

    ▶ 대구 :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블로그 '부동산의 정석=학군' 참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금년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규제사항  

   ▶주택담보대출(LTV)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50% 규제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 출처 밝혀야 함.

   

   ▶2 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양도세의 경우 기본 세율에 2 주택자는 10%(2021년부터 30%), 3 주택자는 20%(2021년부터 30%)    중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도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3 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세율보다 0.6~3.2%(2021년부터 1.2~6.0%)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하고, 세부담 상한도 비조정 대상지역 2 주택(150%) 보다 높은 200%(2021년 300%)가 적용된다.

  

   ▶ 분양권 : 보유기간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 지방소득세까지 포함 시 양도차익55% 세금 납부

 

   ▶ 비과세 요건 : 무조건 2년 실거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시 : 2년간 보유만 하고 매도해도 비과세 적용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 시 :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추가 지정에 따른 향후 전망

    ▶ 부도 산업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재지정으로 집값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건축 이슈 등으로 폭등했던 단지의 경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지금 당장 상승세는 한 풀 꺾일 것" 이라며 "하지만 재건축 호재 등으로 가격이 올랐던 단지들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728x90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입주권 갖기!!  (0) 2020.11.22
임대차법 도입에 따른 후폭풍  (0) 2020.11.22
재건축 실거주 2년... 피할수 있는 방법?  (0) 2020.11.19
경주 희소식~  (0) 2020.11.19
상속세.. 1주택자도 세금폭탄!!  (0)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