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지마 청약' 주의! (당첨포기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청약 열풍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로또청약'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에서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수백대 1을 넘기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생각에 '묻지마 청약'을 남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청약 당첨후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많다.
■ 청약 당첨후 포기시 불이익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간주되는게 원칙이다.
▶청약 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을 잃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오랜기간 쌓아온 청약 가점과 저축액이 모두 '리셋'된다는 뜻이다.
▶당첨을 포기하는 순간 청약 가점(만점84점) 구성 요소 중 총 17점을 차지하는 통장 가입기간이 0점이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17점을 채우려면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15년이 필요하다.
▶일정기간 다른 단지의 청약 신청도 막힌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는 10년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과열지역은 7년이다.
▶당첨 포기자도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첨자와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청약 신청 한번 잘못했다간 최대 10년간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는게 어려워질수 있다는 뜻이다. 당첨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모두 제한된다. 다만 비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이다.
■ 전문가 조언
▶당첨 때 큰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상황을 꼼꼼하게 살핀 뒤 청약을 신청 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무주택기간을 유지해 가점이 높은 예비 청약자는 해당지역 분양이 예정된 단지를 검토하고 자금 및 이사 계획 등을 미리 따져본 뒤 신중히 결정하는게 좋다.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준공직후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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