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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절세의 기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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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모으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증빙서류를 잘 모아 놓는 것입니다. 흔히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잘 보관해 둬야 할 서류로 등기권리증(땅문서), 등기부등본 등을 꼽지만 절세 측면에서는 중요도가 비교적 떨어집니다.

  

   ▶흔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같은 서류나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같은 비용 증빙 등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잃어버렸다면 확인 서면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비용 증빙은 시기가 지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복사해 두고 가능하면 스캔해 파일로도 저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던 부동산 거래서류나 증빙을 이사할 때 잃어버리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 관리한 서류 하나하나가 세금을 계산할 때 돈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증빙서류중요한 이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동산의 매입 가격 외에도 비용으로 처리해 빼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취득 부대비용인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등이 대표적 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매입한 양도차익이 5억 원가량 발생한 상가를 양도할 경우 중개수수료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면 세금은 748만 원 줄어듭니다.

 

   ▶아파트 등의 보수를 위해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눌수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에는 도배, 장판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표적 지출은 배관, 베란다, 새시 등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공사를 위해 지출한 내역 중 어떤 것이 비용처리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는 나중에 세무사가 알아서 할 일 입니다. 납세자는 증빙을 잘 모아 두고 관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서류들은 나중에 세금을 줄이는데 크게 쓰일 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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