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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과열지역 당첨시 5년간 재당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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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과열지역

   ▶주택매매거래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있듯 주택 청약에도 규제지역이 존재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반대로 '청약 위축지역'으로 정한다.

 

  ▶청약과열지역은 2016년'11·3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도입됐다. 지정 기준은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매달 5대 1 초과

○직전 2개월 동안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기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로 유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 등이다. 지정 및 해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각 시·도지사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일부 지역만 빼고 대부분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 청약과열지역 제한사항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강화된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최종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다.

 

   ▶1순위 청약 자격 요건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주어진다. 청약 관련 비규제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에 청약할 수 없다. 또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소 5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 청약 위축지역

   ▶청약 위축지역은 2017년 1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직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기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유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청약 위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지역 우선 청약 요건이 사라져 전국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청약 위축지역에서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토부가 청약 위축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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