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Q&A

728x90

1.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되입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①신고의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②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③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④신고관청: 시군구청→(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⑤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시행 일정

  ▶'21년 4월 19일'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신고 대상 지역 범위 확대

     ※시범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2,3동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 용인 기흥구 보정동

 

  ▶'21년 6월 1일'부터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본격적 시행


4. 항목별 상세 설명

  ① 신고 금액 기준과 산정 근거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예시1) 보증금 5000 + 월세 40 →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예시2) 보증금 7000 + 월세 10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예시3) 보증금 6000 + 월세 30 → 신고 대상 ×       

 

   ② 신고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즉, 주거용이라면 모두 해당함!

         ※ 예시: 주택(아파트, 다세대 주택) + 준주택(고시원 / 기숙사) +비주택(오피스텔)까지 모두 포함!

         

      (예시1) 오피스텔 주거용 월세 → 신고 대상 ○

      (예시2) 오피스텔 사무용 월세 → 신고 대상 ×

 

   ③ 계약유형에 따른 신고 대상

      ☞ 신규 계약 /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 ○

          (단,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 신고대상 ×)

 

      ☞ 3개월 혹은 6개월 등 1년 미만의 단기 임대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계약일 경우 신고 대상임 (계약기간 상관×)

 

   신고 내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 내용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추가

 

   ⑤ 신고 당사자 및 절차

      ☞원칙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신고

      ☞신고인의 편의 고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신고 위임 : 공인중개사나 계약 당사자가 가족 등 위임자가 대리 신고 가능(단, 위임장 서류 준비 필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 됨.

 

   ⑥ 신고 관청 안내

      (오프라인 신고)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 신고 신청 가능

      (온라인 신고) 검색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 검색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URL :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의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 첨부 신고

 

 

   ⑦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따른 임대차 계약신고의 자동성과 이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의 자동성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며, 임대차 신고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신고제의 원칙은 공동 신고이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계약서가 있고 임차인이 보증금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므로 임대인이 굳이 중복으로 공동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단, 굉장히 드문 경우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를 하여 과태료 부과를 방지 할 것)

 

   ⑧ 과태료 부과 기준(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

      ☞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 시행일로부터 1년('21.6.1 ~'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계도기간 운영

           거짓 신고의 경우 : 과태료 100만원

           ◆미신고의 경우 :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어 차등부과


5. 임대차 신고제의 기대효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 제고 전망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하는 수수료(600원)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면제할 계획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서 제고


6. 해당 자료의 출처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홈페이지 → 뉴스, 소식 → 보도자료 →2021년 4월 15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주택임대지원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