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공동명의 세금 혜택 없음..
▶예비 신랑 A씨는 아파트 전세로 신혼집을 얻었다가 신용점수가 깎이는 일을 경험했다. 전세보증금을 신부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전세 임대차 계약도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것이 원인이었다. 부동산 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부 공동명의면 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부부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A씨는 "공동명의 때문에 연대 보증을 한 건데 신용점수가 하락해 앞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A씨 부부처럼 신랑 신부가 돈을 합쳐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기도 한다. 이때 전세 대출이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라면 연대보증이 필수다.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적용 안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개인 대출 상품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이 금지됐지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대출은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전셋집 공동명의 연대보증의 불이익
▶연대보증은 신용점수(등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주금공 등 금융기관 보증서 사용 이력이 남기 때문에 은행에서 기존에 대출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의견
▶전문가는 전세 세입자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중인이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할수 있지만, 세입자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얻는 세금 혜택은 없다"고 강조했다.
▶"세입자 공동명의는 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절반씩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의 채무로 인해 전세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해도 아내 쪽 보증금은 지킬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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