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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셋집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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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공동명의 세금 혜택 없음..

   ▶예비 신랑 A씨는 아파트 전세로 신혼집을 얻었다가 신용점수가 깎이는 일을 경험했다. 전세보증금을 신부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전세 임대차 계약도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것이 원인이었다. 부동산 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부 공동명의면 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부부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A씨는 "공동명의 때문에 연대 보증을 한 건데 신용점수가 하락해 앞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A씨 부부처럼 신랑 신부가 돈을 합쳐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기도 한다. 이때 전세 대출이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라면 연대보증이 필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적용 안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개인 대출 상품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이 금지됐지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대출은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전셋집 공동명의 연대보증의 불이익

   ▶연대보증은 신용점수(등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주금공 등 금융기관 보증서 사용 이력이 남기 때문에 은행에서 기존에 대출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는 전세 세입자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중인이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할수 있지만, 세입자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얻는 세금 혜택은 없다"고 강조했다.

 

   ▶"세입자 공동명의는 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절반씩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의 채무로 인해 전세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해도 아내 쪽 보증금은 지킬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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