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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은 왜 불법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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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의 시작

   ▶국토부는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받고도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당시 국토부 담당 부서는 건축 정책이 아니라 문화 경관을 다뤄 주거 용도·세금 등은 관할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직주근접 등을 위해 타지에서 1년가량 장기 체류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 부서간 소통 부재

   ▶행정안전부는 생활숙박시설이 호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고 거주기간도 길어 전입신고를 허용했다. 반면 국토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시설로만 분류해 아파트에 적용하는 대출규제·전매제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분양 업계는 이 틈을 파고들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하면서 전입도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렸다. 소비자들도 생활숙박시설을 아파트(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과 유사한 거주시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 문제점

   ▶국토부는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이 아니라고 규정했지만 때는 늦었다. 결국 생활숙박시설을 거주용으로 분양받은 소비자가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지만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과 주민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


■ 전문가 의견

   ▶이광환 해안건축소장은 "해외에선 서비스레지던스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지만, 우리나라 건축법엔 이와 유사한 생활숙박시설 정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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